영유아보육법 제15조 (어린이집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12.31, 2015.5.18,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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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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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원아 甲(5세)의 부모로부터 ‘담임교사가 甲을 방치한 것 같으니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CCTV 수리업자에게 CCTV 영상정보가 녹화·저장된 저장장치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다음 그 저장장치를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CCTV의 녹화영상정보가 훼손되게 하였다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그 위임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2015. 9. 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71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있고, 위 조치에는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처벌은 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 위반이 있는 것(“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을 전제하는데,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떠한 행위나 조치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상 작위인지 또는 부작위인지는 불문하므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저장장치를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장장치를 버리는 경우에도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CTV 영상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적극적으로 은닉한 행위는 고시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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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구 영유아보육법(2020. 12. 29.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 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서 정한 폐쇄회로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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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사건]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甲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乙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丙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丁에게 乙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甲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丙은 사용자인 피고인 甲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甲이 시청한 CCTV 영상은 乙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乙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乙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CCTV 영상에 포함된 乙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甲이 전달한 정보가 乙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甲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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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보육실이 있는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양 방향이 아닌 경우에, 그 결과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 등 그 밖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경우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사)②(ⅲ)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민원인 -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변경등록의 요건,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의 의미) 관련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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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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