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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약사법
law_id:001783
article_no:6
위계:약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2
피인용:93

조문 본문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④ 누구든지 제3조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4.7>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9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약사법
law_id001783
대통령령
└─ 시행령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law_id00344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4598
고시
↳ 고시
(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6798
고시
↳ 고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57429
고시
↳ 고시
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law_id2100000270774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
law_id2100000257052
고시
↳ 고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law_id2100000251420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7122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191911
고시
↳ 고시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law_id2100000181858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law_id2100000217622
고시
↳ 고시
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057430
고시
↳ 고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6942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7116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law_id2100000257114
고시
↳ 고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험지침
law_id2100000198553
고시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57432
고시
↳ 고시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
law_id2100000057434
고시
↳ 고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214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91335
고시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law_id2100000189721
고시
↳ 고시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0258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4762
고시
↳ 고시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1286
고시
↳ 고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275122
고시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law_id2100000184697
고시
↳ 고시
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law_id2100000190744
고시
↳ 고시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43809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law_id2100000093192
고시
↳ 고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79923
고시
↳ 고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1047
고시
↳ 고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law_id2100000260452
고시
↳ 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law_id2100000190891
고시
↳ 고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9788
고시
↳ 고시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law_id2100000099685
고시
↳ 고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law_id2100000267958
고시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law_id2100000260764
고시
↳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7636
고시
↳ 고시
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
law_id2100000270784
고시
↳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006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law_id007119
예규
↳ 예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494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0812
인용
약사법
제20조의2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 incoming제20조의2
cites
약사법
제93조 벌칙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 incoming제93조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되었다는"
← incoming제47조의2
cites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여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 4. 「약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5. 「약사법」 제6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약국"
← incoming제57조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7조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7조(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8조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제8조(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 기준) 생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에 따른 기준 외에 추가하여 다음"
← incoming제8조
cites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9조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1.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중 여과ㆍ분쇄ㆍ정제 및 충전작업을 하는 작업실: 제6조 각 호의 기준 2.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제7조 각"
← incoming제9조
인용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3조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구 중 위탁한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
← incoming제13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각 목의 자료 가. 「약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ㆍ한약사의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등록대장 나. 「약사"
← incoming제8조의2
준용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관리 규칙
제7조 판매제한
"제7조(판매제한) 판매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송설비를 갖추지 않고 생물학적 제제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
← incoming제7조
cites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7조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 기준
"4. 생물학적제제등의 원료의약품 작업소의 시설은 제6조 각 호의 기준"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의약품 등의 수입자의 시설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고에는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3조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제3조(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약사면허"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의약품을 제조하지 아니할 것 8.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갖춘 제조소(제6조에 따른 영업소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8조
cites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운영 세칙
"제7조(운영 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incoming제7조
인용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자료 등
"①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와 제6조에 따른 출하승인에 필요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검정 시료의 채취 등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5조제1항에 따라 국가출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공고한 시료량에 해당하는 시료를 제조번호별로 채취하여"
← incoming제6조
인용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 등의 신뢰성 확인
"식약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시료와 제7조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검토 결과"
← incoming제8조
준용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현장조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관
"검역본부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실태조사를"
← incoming제9조
cites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시험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동물"
← incoming제2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3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 등
"한다.)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신고)하고자 하는 품목별로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6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① 취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이하 "주문용 첨가제"라 한다)의"
← incoming제16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7조 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
"① 취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이하 "자가백신" 이라 한다)는"
← incoming제17조
인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18조 수출용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
"① 취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품목허가를"
← incoming제18조
준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0조 준용
"① 법 제42조제4항 및 취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청(신고)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 신청
"ㆍ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
← incoming제5조
인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 및 시안의 작성
"검역본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 incoming제7조
인용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문
"검역본부장은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품목"
← incoming제12조
인용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제39조 실태조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실태조사를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시험 감사와 병행"
← incoming제39조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2조 자동온도기록장치의 검정ㆍ교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규칙 제5조제1항제7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등의 보관시설 및 수송설비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
← incoming제2조
cites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송설비의 요건 등
"①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백"
← incoming제3조
인용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송설비의 검증
"① 판매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송설비의 검증을 위하여 수송거리, 수송시간, 계절적 변동 요인"
← incoming제4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7조 심사자료의 요건
"①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한 제6조 심사자료의 종류에 따른 자료 요건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8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약 및 자료제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수출용의약품 및 혈액"
← incoming제8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3조 제출자료의 범위
"①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이 규정 제6조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 incoming제23조
cites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4조 제출자료의 면제 등
"① 제6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 하거"
← incoming제24조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5조의2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기준
"이 경우 제6조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약동학 시험자료와 치료적 확증 임상시"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7조 제출자료의 범위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이 규정 제6조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 incoming제27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사관
"수품원장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 incoming제9조
cites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실태조사 생략
"법령 등에서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분야별 시험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6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cites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지침
제2조 정의
"약"이란 제1호의 시험대상이 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대조약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제제로서 제6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5. "대조약"이란 시험약의 비교대상이 되는 수산용"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작성
"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품목별로 작성하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
cites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서류의 보완 등
"야 한다1. 심사서류가 제4조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2. 첨부자료의 종류, 범위 또는 요건 등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심사의 적정을"
← incoming제15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2조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
"제6조제4항에 따라 수출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
← incoming제2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제3조 주문용 배합사료첨가제
"③ 주문용 첨가제의 제조업소에서는 취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배합사료제조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장에게 제조품목별로 별"
← incoming제3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5조 신청
"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재평가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 incoming제5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7조 심사 및 시안의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신청서와 자료를 근거로 별표"
← incoming제7조
인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 제4조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품목선정, 제출"
← incoming제12조
인용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5조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외의 의약품등
"다만, 관능검사를 받은 후 정밀검사 및 위해물질검사에 대해 제6조제3항에 따른 검체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 통보 및 이의신청 등
"여야 하는 후속조치사항(이하 "재평가 결과 등"이라 한다)을 재평가 실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등 공고 전에 통보하여야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적합판정 신청
"다만, 신청서 접수 결과 제6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보완자료 제출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변경적합판정
"④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적합판정 평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유효기간의 연장
"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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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보고 절차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의약품등의 수입 실적 보고 절차
"각 호에서 정하는 보고서를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의약품등의 수출 실적 보고 절차
"각 호에서 정하는 보고서를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6조에서 정한 각 관련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준용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준용
"의약외품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조의2 의약품의 허가ㆍ신고의 변경 처리
"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 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은 이 고시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6조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품목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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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4조 품목허가신청ㆍ신고서의 작성 등
"⑨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의약품 중"
← incoming제4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14조 제조방법
"⑧ 제6조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의약품의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6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다만,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생략의 사유 대신"
← incoming제26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1조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이 경우,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가 면제되거나 생략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제6조제1항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생략의 사유 대신"
← incoming제31조
인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 신속심사 등
"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4.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중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 의약품5. 「약사법」"
← incoming제58조
cites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연구자임상시험계획승인등
"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4조제1항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cites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출자료의 면제등
"⑥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신고)되어 판매 중인 의약품 또는"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제출자료의 요건
"교육과정 대상자 구분 기준라. 교육과정, 과목 및 목표, 시간 및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교육을 실시하려는 기관의 경우"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준수사항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는 제5호가목의 사항은 제외한다.1. 교육기"
← incoming제10조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자료의 요청 및 보완 등
"보완 요구한 기간 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6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평가시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 incoming제7조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평가 시안 심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평가 시안을 제7조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
← incoming제8조
인용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후속조치
"① 재평가 실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10조
인용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등
"각 호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라 내용을 요약하여도 [도 2]의 1호에 따른 표준서식과 글자크기에"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권장사항
"② 일반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별표 3과 같은 단일성분의 의약품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2의 일반의약품의 외부 용기 또는 포장 등의 기재요령에"
← incoming제9조
준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③ 합동분과위원회의 기타 운영, 의결, 회의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3조의2 재심의
"③ 재심의 시 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의2
cites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5조 품목허가 신청서의 작성 등
"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ㆍ수입품목허가 신청서는 제6조에서 정하는 첨부서류 등을 근거로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8조 허가의 기준 및 조건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칙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신청 시 제출된 자료가 제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경우에 그 의약품을 허가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12조 제출자료 면제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거나"
← incoming제12조
cites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7조 대리인의 지정ㆍ변경보고
"① 제6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취급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하고"
← incoming제7조
cites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제10조 지정취소 등
"② 대리인이 제6조,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하여야 한"
← incoming제10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7조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신약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 incoming제7조
cites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자료의 요건
"한약(생약)제제 등의 안전성ㆍ유효성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한 제6조의 심사자료의 요건은 다음"
← incoming제8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6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1."
← incoming제24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5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의 작성
"② 제출자료는 제8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6조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자료 제출범위
"①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제6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 incoming제26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③ 제출자료는 제8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각각 제6조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0조
인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1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
"①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제6조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 incoming제31조
cites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35조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
"(예 : 액제, 시럽제, 틴크제, 주사제 등의 pH, 비중 등)4. 순도시험제6조및제8조의 제출자료 및 다음"
← incoming제35조
인용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제4조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유통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별표 "수급조절대상한약재"로 지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량 등을 조절할 수 있다."
← incoming제4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안전성ㆍ유효성의 확인 등
"시 여부3.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고시 여부4.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31조ㆍ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했는지 여부"
← incoming제8조
인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아니하고 직권으로 삭제 또는 변경ㆍ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자가 스스로 그 품목"
← incoming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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