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3266 판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법원 · 2021.02.25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3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단순히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9. 4. 2. 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00. 4. 2. 환경부령 제857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제2항 [별지 제2호 서식](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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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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