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2015.1.20, 2015.7.20, 2017.4.18, 2019.11.26, 2025.10.1>
1.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삭제<2017.4.18>
13.삭제<2017.4.18>
14.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의3.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의2.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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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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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65조 제1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규정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물리적으로 무단 증설하거나 물리적 증설 없이 1일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과다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
제65조 제1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일시적 또는 일회적으로 폐기물 5t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5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조항 중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려하지 않고 해석함으로써 형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제1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별표 7]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5. 가. 1) 가) (3)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의 운반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 그 수집·운반차량의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
제65조 제1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적법한 폐기물 조치명령 위반만 처벌할 수 있고 사전통지·의견제출 누락으로 위법하면 처벌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5조 제10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1]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 등이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청결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토지상에 적치 또는 방치된 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
제65조 제2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본문 인용: 001771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을 소각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 물질이면서 같은 거)(2)에 따른 가연성 물질인 경우에 반드시 같은 거)(1)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인 액체상태의 물질을 중간처분하고 남은 액체 상태의 잔재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4)에 따라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허가의 취소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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