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5.1.20, 2016.1.27, 2020.12.29, 2023.8.16>
1.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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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3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 등)
이 사안 종전검사자가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났으나 그 적합성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날에 첨가제등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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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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