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조문 원문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2019.11.26>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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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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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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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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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가 아니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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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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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의 기준 및 방법”과 “제10조제4호의 기준 및 방법”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은, 비록 해당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학교, 소규모 점포, 병원 등)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자 등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제외)을 수집·운반·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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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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