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환경기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방지시설배출시설과사업자운영ㆍ관리정상적인준수사항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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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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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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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3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개별법에서 사업주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관리인 각 1인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인원 모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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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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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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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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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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