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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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유지·관리행위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구별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일정한 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3호는 ‘제31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된다.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제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등에게서 건물 신축공사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성토) 시행을 의뢰받고 관할 군수에게 사업장폐기물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와 ‘분진’을 토사와 적정 혼합한 뒤 토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군수가 두 차례의 보완 요구 후 ‘대상폐기물의 유해특성과 용출특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부적합으로 대상폐기물의 안정화 및 적합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고 이를 반려한 사안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신고대상인 폐기물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3], [별표 5의4] 등이 정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가 신고서 제출 당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군수가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甲 회사에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甲 회사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위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사업장 설치 허가사항 변경에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6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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