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37122 판례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371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차명거래 중 ‘출연자가 예금명의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로 정한’ 단순 차명거래가 아닌 ‘출연자가 금융기관에 예금명의자 이름으로 예금을 하면서 예금계약상의 당사자(거래자)를 예금명의자 아닌 출연자로 정한’ 합의 차명거래만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경우’로서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 은행과 위 계좌의 명의자,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를 배제하고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 즉 합의 차명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①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와 ②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토대로 하는 경우 모두 위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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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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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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