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579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2]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4]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 중 부당이득징수대상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제2항 / [3]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 / [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2020. 6. 29. 보건복지부령 제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제3항 / [5]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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