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6조 (의료급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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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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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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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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