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6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사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기관기준요양병원의료인종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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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16.5.29, 2019.4.23, 2019.8.27, 2020.3.4, 2023.10.31>
1.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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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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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이하,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등). …
제3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甲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위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호, 제85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 제36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08. 11. 26.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53호) 제2조 제2호 (다)목을 종합하면,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해석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에도 부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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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1]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왔다. [2] [다수의견] (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이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88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입원대상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진료기록 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등 관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구급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이 보유한 구급자동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ㆍ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 등 관련)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6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이 사안의 경우,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의료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요양병원 공동개설자 중 일부가 그 공동개설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나 새로운 자가 공동개설자로 참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구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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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4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부분 위헌확인
의료기관의 탕전실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규정들에 대하여 한약사인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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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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