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축법 시행령건축제한건축물별표건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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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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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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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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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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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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