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1.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