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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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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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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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 관련 별표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ᆞ 자목ᆞ타목(기원만 해당한다)ᆞ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 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 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ᆞ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ᆞ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ᆞ군계획조례가…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 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 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 대주택의 1층…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ᆞ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 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 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 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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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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