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9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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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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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폐쇄명령처분취소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제93조 제5항 전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73 제9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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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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