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article_no:4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5
피인용:0

조문 본문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제20조제22조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33조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 outgoing제4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3항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 outgoing제41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
→ outgoing제19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
→ outgoing제20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 outgoing제22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 outgoing제28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 outgoing제29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19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20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22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28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29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
→ outgoing제29조의2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
→ outgoing제33조
대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 outgoing제36조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