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의 통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서에 공유수면매립의 준공인가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3조 및 제36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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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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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3.19> 기관명 우 주소 전화/ 전송/ ○○과 과장 ○○○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인] 제목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통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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