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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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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