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798
판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대법원 · 2014.01.16 · 사건번호 2011두27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6항 제8호,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기업결합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