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0437
판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대법원 · 2014.01.29 · 사건번호 2011두2043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취급해야 할 투자목적회사마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및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므로 파기 환송한다.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8호,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 ·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 심판정의 질서유지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 의결서 작성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1조 · 비과세소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4조 · 신고서 등의 공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0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1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6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그 밖의 용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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