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4816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8.20 · 사건번호 2020누548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 준조합원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 출자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 조합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 의결권 및 선거권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 사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 · 「민법」ㆍ「상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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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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