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3호ㆍ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조합원과 같은 세대(世帶)에 속하는 사람
2.준조합원
3.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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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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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7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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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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