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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 출자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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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출자)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제21조제4항ᆞ제5항, 제21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ᆞ제3항ᆞ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제31조부

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제3항 단서ᆞ제4항ᆞ제5항, 제43조제

5항, 제45조제9항ᆞ제10항, 제48조제2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 제49조의2, 제5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5

0조의2(제6항은 제외한다),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1항ᆞ제2항

제1호ᆞ제4항, 제55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3조제1항ᆞ제3항ᆞ제4항 전단, 제65조, 제67

조제1항ᆞ제3항ᆞ제4항, 제68조, 제69조, 제70조제1호,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90조제1항

부터 제4항까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및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지역농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은 "제121조제1항"으로, 제2

0조제2항 및 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2조 전단 중 "제21조"는 "제117조"로, 제

36조제3항 및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7조제2항 중 "7일 전"은 "10일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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