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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9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

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

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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