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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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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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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