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 (조합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조합원의 책임조합원지역농협성실히책임운영과정출자액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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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출하(出荷)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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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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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운영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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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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