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06
판례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광주고등법원 · 2022.12.07 · 사건번호 2022누110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 정관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56조 · 도로대장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관련 근거 법령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사후환경영향조사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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