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토지이용구상안
3.대안
4.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②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계획의 성격
2.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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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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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6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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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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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나목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 지정하려는 경우가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재협의 또는 변경
이 사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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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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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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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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