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8.6.1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⑤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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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2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3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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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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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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