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0.24, 2024.1.30>
1.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0.24>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⑤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⑦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2021.4.20>
⑧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
2.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⑨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3.8.16>
⑩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⑪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1.4.20, 2023.8.16>
⑫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1.4.20,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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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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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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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59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4건
전체 34건 →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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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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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
이 사안의 경우, 의제되는 이 사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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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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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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