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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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함께 인용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 조문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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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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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95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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