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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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함께 인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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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물현황을 확인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별장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충분한 현황조사를 거친 과세기준일 이전 현황에 근거한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행정자치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나, 조세의 부과·징수·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다른 업무만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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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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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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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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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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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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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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