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4373
판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437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2조 ·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4조 · 조합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1조 · 특별회계의 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7조 · 행정심판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4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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