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4373 판례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지역 내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2.12 · 사건번호 2014두4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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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제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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