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3768
판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5.16 · 사건번호 2013두237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증축부분은 원고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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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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