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출입ㆍ검사ㆍ수거시ㆍ도지사식품등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행정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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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6.7, 2013.3.23>
1.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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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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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2호의 내용,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의 성적서’ 발급을 금지한 위 법 제27조가 행위주체를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2항은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은 제19조 제2항의 수입검사, 제22조 제1항의 검사명령검사를 수행하고,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제31조 제2항의 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범위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식품제조 등 영업자가 제31조 제2항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탁검사 지시에 의하여 검사 위탁을 한 경우에 위탁을 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에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검사를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검사결과와 다르게 판정하는 기재를 하는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제95조 제2호의 처벌규정이 적용되지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위탁검사 지시를 받은 바 없이 단지 참고용 등으로 검사의뢰를 한 데 따라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거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내용이 있더라도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검사성적서 발급에 관한 처벌 등과 관련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7. 30. …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그 (나)목에서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그 (다)목에서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19. 12. 10. …
제22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는 풍속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한편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속영업을 하는 자의 행위가 ‘음란행위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받은 영업의 형태, 이용자의 연령 제한이나 장소의 공개 여부, 신체노출 등의 경우 그 시간과 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 및 정도, 그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 즉 ‘음란행위’를 앞서의 법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甲과 종업원인 피고인 乙이 공모하여, 위 주점에 여성용 원피스를 비치해 두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3명에게 이를 제공하여 갈아입게 한 다음 …
본문 인용: 001805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805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김제시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일반음식점영업 신고가능여부) 관련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89. 9. 22. 건설부령 제4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의5에 따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폐업절차를 마친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허가 또는 등록·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예고절차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영업자의 폐업의사를 확인해 보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고,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가 영업계속의사를 주장하는 때에는, 영업자가 일시적인 휴업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써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1.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벌조항으로서 개인인 영업주에게도 동일하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한 처벌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사법상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면서 위헌주문에 대한 이유에 있어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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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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