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7502
판례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09.21 · 사건번호 2017두475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차장은 부속병원 필수시설이므로 임대라도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유료 사용 부분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조 · 의료기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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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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