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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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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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1. 12. 29.) 제2조 제1항, 제22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3. 12. 30.) 제8조, 제3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개정 연혁, 구 조특법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요건과 배제요건을 구분하여, 제130조 제1항에서 제26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한 투자 중에서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점, 배제요건에 관한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적용관계를 규정한 부칙조항은 배제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임시투자세액이 공제되는 사업(이하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일 뿐, 개정 조특법 시행 후에 새로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으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도 구 조특법의 배제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칙조항에서 적용대상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인 ‘사업장’이란 ‘개정 조특법 제130조 제1항 …
본문 인용: 00158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자가전력생산용 LNG(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들을 건설하고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발전소들의 터빈별로 전력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터빈별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甲 회사가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발전소들의 구조와 발전 방식, 검사 절차, 전력생산량 등에 비추어 보면,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8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물류시설 사용을 위해 지출한 기부채납 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비용에 포함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고용창출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만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합병법인의 감면·세액공제 승계 규정이 다른 법령상 적용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 초과 여부도 살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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