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발기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law_id:002048
article_no:4
위계: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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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발기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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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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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9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5억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이사 및 감사가 각각 제4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 incoming제9조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이사의 자격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
← incoming제17조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자기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임원은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4. 상근하는 임ㆍ직원중 대통령"
← incoming제42조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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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 incoming제20조
준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6조 변경등록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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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2조 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②자산관리회사 및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등의 등록업무처리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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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
제16조 서식 등의 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등에 관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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