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감사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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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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