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6996
판례
취득신고를 거분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4.10 · 사건번호 2013두269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관계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처분성이 있어 항고소송 대상이다.
2. 골프장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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