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지역물류기본계획시ㆍ도특별시장수립하거나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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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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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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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탈퇴무효확인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고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법인과 달리,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그러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등에서 사법인에게도 공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적 성격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 단체가입 및 탈퇴 등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3] 전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지역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가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한 다음 탈퇴의사를 표시하자, 연합회가 탈퇴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
본문 인용: 000092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운송금지등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다른 사람’이란 ‘화주’를 뜻하고 ‘화주’란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위탁자(운송계약의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송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 회사는 상품매입계약에 따라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甲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였다가 구매자에게 배송하였으므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청약이 철회된 상품의 반환을 위한 운송은 구매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甲 회사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여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매자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법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가 곧바로 乙 회사 등의 영업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거나 甲 회사의 반품 상품 운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乙 회사 등의 이익이 그로 인한 甲 회사의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092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신탁 수탁자를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물류창고를 임대창고·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사업을 직접하려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92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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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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