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는 물류사업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조 · 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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