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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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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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6>
1.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지역물류정책의 목표ㆍ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운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지역의 물류시설ㆍ장비의 수급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지역의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6, 2020.10.2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침을 작성한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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