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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 물류현황조사지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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