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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