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7611
판례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대법원 · 2016.11.24 · 사건번호 2016두476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로목사는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6조 · 경정 등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무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5조 ·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4조 ·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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