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6212
판례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6.11.10 · 사건번호 2016두4621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1조 · 건축행정 전산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조 · 적용의 완화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0조 ·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조 ·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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