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53149 판례

환지처분 청산금을 2년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16.04.21 · 사건번호 2015구합5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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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환지처분으로 환지를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의 지급여부나 등기여부와는 무관하게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날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청산금 분할징수의 사정을 들어 연부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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