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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입체 환지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32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4
피인용:30

조문 본문

제32조(입체 환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또는 건축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② 삭제 <2011.9.30>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대상 필지 및 건축물의 명세, 환지신청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 제32조의3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④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기간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의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9.30>
⑤ 입체 환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행자에게 환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30>
⑥ 입체 환지 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3.3.23>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4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도시개발법
§28 환지 계획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경우 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실시계획의 내용, 환지 계획 기준, 환지"
→ outgoing제28조
cites
도시개발법
§35 환지 예정지의 지정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5조
cites
도시개발법
§36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6조
cites
도시개발법
§36의2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6조의2
cites
도시개발법
§37 사용ㆍ수익의 정지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7조
cites
도시개발법
§38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8조
cites
도시개발법
§39 토지의 관리 등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39조
cites
도시개발법
§40 환지처분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0조
cites
도시개발법
§41 청산금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1조
cites
도시개발법
§42 환지처분의 효과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2조
cites
도시개발법
§43 등기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3조
cites
도시개발법
§44 체비지의 처분 등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4조
cites
도시개발법
§45 감가보상금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해"
→ outgoing제45조
cites
도시개발법
§32의3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이하 제4항, 제32조의3 및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
→ outgoing제32조의3
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9조
준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34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62조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2조
준용
항만법
제90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90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발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68조의10
준용
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리하기 위하여 환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1조 및 제66조"
← incoming제70조
준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4조
준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6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⑦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용주택, 제21조의3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
← incoming제28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41조 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 incoming제41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3조 조합의 임원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
← incoming제33조
위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의2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 incoming제62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법 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로 지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 incoming제70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 2. 입체 환지: 법 제32조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 incoming제27조
준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13조의2
준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의2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④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의2
cites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2조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토지"
← incoming제21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5조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③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6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 incoming제415조
준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0조 준용규정
"② 「도시개발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
← incoming제30조
준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17조의3
준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17조
준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2조
준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24조(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24조
준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25조
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④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35조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 특례사업의 대상
"양 또는 임대할 것 3. 입체 환지에 따른 건축물의 공급 방법 및 절차, 입체 환지 기준은 「도시개발법」 제32조,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3을 준용할 것 4. 그"
← incoming제57조
준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피해지역에 대한 권한위임 및 특례
"1항에 따른 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가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 incoming제32조
인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3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①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이"
← incoming제3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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