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9642 판례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대법원 · 2017.11.23 · 사건번호 2017두5964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