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5947 판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2.07 · 사건번호 2017두559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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