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5947
판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 2017.12.07 · 사건번호 2017두559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02조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2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6조 · 시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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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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