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그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담보의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
2.「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기한까지 연장된 해당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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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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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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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회생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본문 인용: 01117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계약금반환청구의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는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하는 입회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서 입회금의 지급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하였더라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그러한 권리·의무 역시 승계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라 승계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는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회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의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회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의무도 포함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따른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변경등기시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임이 원칙이고(「상법」제451조 제1항), 미상각액은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따라서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는 실제로 증가된 액면미달가액이 아니라 자본금인 액면가액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 등록면허세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외형상의 권리자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등기부의 자본금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현재까지 액면미달발행으로 인한 유상증자 시 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물론 하급심 판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과세근거법령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등록면허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것이, 단순히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된 원고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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