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②삭제 <2014.12.31>
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④「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0.1.15, 2021.12.28,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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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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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추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4항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국가 등이 타인 소유 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해도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며, 중앙도매시장의 비과세·감면 차이는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 생필품매장·특정매입매장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아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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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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