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1735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 2021.06.10 · 사건번호 2020구합7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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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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