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1735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 2021.06.10 · 사건번호 2020구합717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 전기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6조 ·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 「전기사업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5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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