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71735
판례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 2021-06-10 · 사건번호 2020구합7173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와 ○○발전소의 업종이 시행규칙 별표2 제29조 사목뿐 아니라 아목에도 해당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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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전기사업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기사업법 제7조
지방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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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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